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6-9 유진마젤란주상복합
시공사: 유진기업(주)
법원이 유진마젤란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의 조망권·일조권 피해 인정
유진마젤란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오피스텔 부지에 대한 가압류신청
유진기업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발생
마젤란21 공사 중단 후 유진기업이 인수한 것으로,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