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7길 38
시공사: 서한
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의 하자가 보수되지 않고 있다.
서한건설의 불법 인간현수막 행위가 반복되어 논란이 지속됨.
2014년 5월에도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 3차 4차 아파트를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걸려 문제가 됐다. 서한은 왜 불법 현수막 행위를 반복하는 것일까. 이에 대해 서한 관계자는 <이코리아>와 통화에서 "영업부에서 영업의...
서한이 '서한이다음 더 퍼스트' 분양을 위해 불법 인간현수막을 사용해 논란 발생함.